전세사기변호사 '이 사실' 모르면 피눈물 쏟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두리짱짱입니다.작년 10월에 부동산 강제경매 매각 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물건이 있는데요. 현재 전세권을 설정했던 임차인이어서 배당 절차가 남아 있기에 아직 명도를 진행 중입니다.이 임차인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딱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하마터면 전세금 3억 8천만 원을 눈 뜨고 사기를 당할 뻔했었거든요.그래서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후 변제받은 임차인의 이야기를 전세금반환소송 적어보려고 합니다.목차1.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2.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한 임차인3. 두리짱짱 Comment1.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도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권리만 잘 알고 있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온전히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위한 절차도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그리 어렵지 전세금반환소송 않지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1단계 : 내용증명 발송전세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과 회수 방법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요.이를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당장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 간 채권자 또는 상대방에게 인지시켰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2단계 : 소송 제기를 통한 조정 전세금반환소송 및 압류 진행소송 이전에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 단계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그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를 준비하고,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3단계 : 판결 결정 후 강제집행법원에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지급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채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2.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한 임차인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2년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제가 강조 드린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와 확정일자 부여를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죠!이분 또한 이 케이스를 잘 전세금반환소송 준수하신 분이었기에 우선변제권 권리는 가지고 계셨기에 반환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그래서 이분도 총 2건의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문인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신 거였습니다.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절차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1단계 : 경매 신청 요건 확인 ·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를 전세금반환소송 통한 집행권원 확보2단계 : 경매 신청 및 절차 진행· 경매 신청서 제출 · 법원 판결문 및 전세금 증명하는 서류 제출3단계 : 배당 절차를 통한 변제· 우선변제권을 통한 전세금 우선 반환· 매수인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 제출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이 임차인의 경우 등기일이 같지만 순번이 하나 빨라서 가등기권자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던 겁니다.등기소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 서류 한 장의 차이로 이렇게 큰 권리 변화가 생기니 꼭 사전에 유의하셔야겠죠!3. 두리짱짱 Comment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후 보증금을 변제받은 임차인의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는 생존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끝//함께 읽으면 좋은 글안녕하세요. 두리짱짱입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월세로 거주하는 전세금반환소송 임차인 ...